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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원 신고 누락으로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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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원 신고 누락으로 이름 공개

입력 2024.12.04 16:30

한진가 2세 해외금융계좌 800억원 신고 누락으로 이름 공개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73)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66)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수 백억원을 보유하고 신고 의무를 누락해 이름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4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씩을 해외 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기업인)이 공개됐다.

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일∼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를 거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공개한다.

형제인 조남호·정호 회장은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대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두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조정호 회장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 관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 관청 내부 행정절차와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호 회장은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냈고, 해당 계좌와 관련해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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