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음주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수습”

유선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등 국회 일정 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선고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6일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국회 일정에 집중하느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다.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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