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수빈 기자](https://img.khan.co.kr/news/2024/12/04/news-p.v1.20241204.49a969280cc647e88f6892d4053f2199_P1.jpg)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한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산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 정리 등 국회 일정 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은 신청서를 살펴보고 선고를 연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6일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국회 일정에 집중하느라 출석이 어려울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다. 아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