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 특검 촉구” 국민청원 제기

이예슬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제기했다. 국회 사이트 갈무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제기했다. 국회 사이트 갈무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특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병력을 동원할 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도록 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 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했다”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했다”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아래서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방해하는 것은 불가한데, 이를 어겨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단체들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한시라도 빨리 파면돼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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