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추진’ 민주당, 헌법재판관 2명 추천···국힘은 주춤

이보라 기자    신주영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네번째)과 헌법재판관들. 정효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네번째)과 헌법재판관들.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야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여파로 탄핵 주장이 급부상하자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몫으로 마 부장판사와 정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이 중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지난달 퇴임해 현재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6인 체제로는 탄핵 심판이 어려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6인 체제’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는 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질문에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권한대행을 하는 분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뒤 세워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우면 탄핵 심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을 정해뒀으나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상황상 원내 지도부끼리 논의도 어려울 것”이라며 후보 추천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속도를 높이는 민주당에 맞춰줄 필요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혼란을 해결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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