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 회장 “비상계엄 해제 책임 면제 안돼”
민변 지역지부도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여당에서도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국내각을 준비할 수 있게 변협이 돕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라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에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특히 국회에서 실탄,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행위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전북·인천·부산·대전충청 지부는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우 예외적으로 선포돼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무효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한 헌법 파괴행위를 했다”며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