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통과돼도 ‘6인 체제’ 헌재 상황상 결정까진 산 넘어 산

유선희 기자

심리 가능하지만 속도 미지수

민주당, 야당 몫 2명 추천 결정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실제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야 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심리한다고 해도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여야는 새 헌재 재판관 선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빠르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다.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헌재 상황상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로 한 달 넘게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상 사건 심리 정족수는 7명 이상이다. 최근 헌재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하게 됐다.

설사 재판관 6인 체제의 헌재가 탄핵 결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사안의 중대성과 결과가 미칠 민감함 등을 고려하면 최소 7인 체제는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몫의 새 헌재 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추가로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자이지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되기 때문이다. 헌재가 7인 이상의 체제를 갖춘다고 해도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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