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전두환 때도 안 했던 “국회·정당 활동 금지”

유새슬·박순봉 기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권한 부여한 헌법에 위배” 지적

우원식 “윤, 계엄 통보 안 해”…국회 통고 규정도 어겨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역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의 신군부 때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1972년 10월17일 노재현 육군 대장 명의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1979년 10월27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은 “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 단체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국회와 정당 활동 금지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국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 77조 4항과 계엄법 4조 1항은 모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 의장은 4일 0시49분 본회의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대통령은 통보를 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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