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절차를 두고 위헌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합법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23분 급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들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한다. 여야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비상계엄은 6시간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