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의미는?

유설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고 야당은 친위 쿠데타(self-coup)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 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 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쿠데타는 반란을 의미한다. 군사정변을 뜻하는 말로 군사력을 동원해 정치 체제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친위 쿠데타는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즉,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치 집단이 무력을 사용하여 기존의 헌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독재 헌법으로 바꾼다거나, 반대파를 무력으로 숙청한다거나, 선거결과를 조작한다거나 하는 것, 기존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벌이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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