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계엄 건의할 수 있는 직위에 있지만 건의한 사실 없다”

박홍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9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9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직위에 있지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시간 30분쯤 뒤인 이날 자정쯤 이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의는 30분 가량 진행됐고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이 장관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5일 국회에서 행안부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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