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직위에 있지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시간 30분쯤 뒤인 이날 자정쯤 이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의는 30분 가량 진행됐고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이 장관이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5일 국회에서 행안부 등을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