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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내란죄 특검’ 국민청원 반나절만에 5만9000명 돌파

입력 2024.12.04 22:44

수정 2024.12.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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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사진 크게보기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4일 청원서가 등록된 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10시2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및 특검법 제정 청원에 5만9209명이 동의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단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헌법 65조 및 국회법 130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도 즉각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공범으로 책임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 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4일 오후 10시20분 5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4일 오후 10시20분 5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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