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 하원이 4일(현지시간)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회 결정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해 찬성 331표로 가결했다. 프랑스 헌법상 정부는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 책임 아래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해 예산안 가운데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가 주된 내용이다.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좌파와 극우 진영은 이에 반발하며 각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취임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 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됐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부의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 오후 8시 대국민 연설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