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동성·환율 등 요인별 시장 급변 대비”
‘허위 스와프 계약’ 관련 내부통제 강화 주문도

금감원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급격히 불안해진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증권사 CEO를 소집했다. 당국은 ‘종합 컨틴전시 플랜(상황별 대응 계획)’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국내 36개 증권사 CEO와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함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 증권시장의 체력이 주요 선진국 증시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약화돼 있다”며 “CEO를 중심으로 유동성, 환율 등 리스크 요인별로 시장상황 급변 등에 대비한 종합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거래 적출 등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CEO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허위 스와프 계약과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회사는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해 1300억원 가량 손실이 났다. 임직원은 이러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내부관리 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와프 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부서에서도 조작된 내부관리 손익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작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함 부원장은 “이 같은 사고는 본부장, 부서장 등 책임자의 관리감독 태만 또는 위법 행위 가담 등으로 수직적 내부통제가 붕괴한 영향”이라며 “리스크, 준법 등 관리부서가 영업부서의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 확대되는 등 수평적 내부통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내부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CEO 책임 하에 정밀진단하고 현행 성과보수 체계가 부서 업무목적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익과 리스크를 추구하도록 설계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IPO(기업공개) 과정에서도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사실 부실기재, 상장직후 대량매도 등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관사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주관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스스로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전했다.
이는 하이브 사태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됐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복수의 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일정 기한 내 기업공개(IPO)가 실패하면 PEF의 지분을 되사주고,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약 30%를 받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4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주 간 계약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증권사 CEO들은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주식시장 급락, 급격한 자금인출 등에 대비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