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시 군사원조 제공’ 조약 비준서 교환…4일부터 발효

정희완 기자

지난 6월 체결한 조약의 비준서 교환

전장상태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북·러, 군사동맹 가까이 관계 격상

북한군 러시아 파병 법적 근거 주장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 11월29일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지난 11월29일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정식 발효됐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화된다면 북·러가 이 조약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가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해당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 조약은 2000년 2월9일 체결된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한다.

통신은 새 조약이 양측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러(북·러)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또 조약에 기반한 북·러 관계는 “양 국민이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정세를 완화시키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 장치”라며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질서 수립을 가속화하는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회담한 뒤 해당 조약을 체결했다. 북·러는 지난달 각각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쳤다. 이번 비준서 교환으로 조약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쪽이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토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북·러가 군사동맹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은 병력 약 1만1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한 상태다. 북·러가 파병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조약을 근거로 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대가 등과 관련한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번에 발효된 조약을 근거로 북한의 파병을 공식화할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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