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