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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윤석열 내란죄 고발’ 안보수사과에 배당

입력 2024.12.05 10:37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한수빈 기자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한수빈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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