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국민의힘 “내란죄 규정 말라”···여당, 행안위 현안질의 집단퇴장

주영재 기자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장관이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장관이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비상계엄엄 당시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정회를 요청하면서 자리를 비웠다.

이날 신정훈 위원장은 현안질의를 시작하면서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의 국회 봉쇄와 군 병력의 투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 한 의도이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든 명백한 반국가적 내란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행위’라는 표현에 반발했다. 이상민장관은 5일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내란죄라고 이미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그렇다면 현안질의를 왜 하는가. 국회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처벌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로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하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하고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도 자리를 떴다.

한편 민주당은 3일 계엄선포 심의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의 기록과 경찰청·서울청·국회경비대·영등포서 등 경찰 지휘라인 사이에서 오간 무전망 녹취록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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