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이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이 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찰관은 선서할 때 헌법과 법률이 경찰이 지켜야 할 가장 최상의 규범 아니냐. 그런데 이 포고령 자체에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 청장은 알고 있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서 경찰의 병력을 대거 동원해서 국회 정문을 막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저는 이게 내란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