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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원지법 법관 일부도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제기···후폭풍 계속

입력 2024.12.05 11:30

수정 2024.1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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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오는 9일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

법관들 “법원행정처의 일방적 인사 공지” 비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법관의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폭 손질하겠다고 공지한 이후 법원 내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를 오는 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정식 회의안건으로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의 법원장 보임 절차 공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 표명 의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지난달 29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밝혔다. 이들은 “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공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공지함에 앞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가 법원장 보임 절차 추진의 근거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설문조사가 숙의의 결과를 대체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기한을 정해 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일방적으로 공지한 것은 법관대표회의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코트넷에 법원장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알렸다. 지난 10월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 손질의 근거로 들었다. 전국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부터 법원장을 추천받되,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한다는 것이 제도 손질의 골자다. ‘법관 인사 이원화’ 경계도 한시적으로 허물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관의 관료화’가 심했던 과거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일부 법관대표들이 이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안건으로 올리면서 오는 9일 진행될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30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도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지역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올린 것은 정기회의에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에도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제도 개편을 공지한 것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는 9일 정기회의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정기회의에는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으로, ‘법원장·법관 인사제도’ 문제와 관련한 현안 질의도 진행된다. 이 밖에 온라인 재판절차 도입, 영장제도 개선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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