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신고로 경찰 대거 투입하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인정

박홍두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112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을 대거 출동시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허위신고로 경찰병력을 대거 투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25)는 2022년 11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고가 허위였음을 확인했다.

수사결과 A씨는 B씨가 배달원 복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성폭력을 하는 상황극을 연출하기로 B씨와 미리 짰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사이였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집을 찾아가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손을 자신의 머리채로 가져가 대는 등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보였다. B씨는 놀라서 현장을 떠났다. 이후 A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 3명, 관할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대 6대에 타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접수하고 A씨에게 임시숙소 1일 숙박비 3만5000원을 주고 A씨를 피신시켰다. 경찰은 A씨를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1·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해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A씨의 신고에 다소 의문이 들만한 사정이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의 채팅 내역만 봐도 신고가 허위임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죄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의 보호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찰로선 허위신고라고 해도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B씨에 대한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를 이용함으로써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만 죄가 성립되는데,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 등이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해 진실만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112 신고로 경찰의 사건처리 업무나 범죄예방 업무 등 구체적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 신고를 해서 신고 접수 담당 경찰관이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해 현장 주변을 수색·탐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는 등 허위의 신고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했다”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업무, 범죄 예방 업무,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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