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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자료 원천 배제···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입력 2024.12.05 12:00

수정 2024.12.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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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소득 기준 초과·사망한 부양가족 공제 원천 불가

국세청은 5일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알렸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5일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중복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알렸다. 국세청 제공

내년 1월부터 납세자들이 연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세청은 5일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배우자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상반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접근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주요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하고 납세자들에게 연말정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거나,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면 안 된다. 과세연도 말(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청하면 안 된다. 다만 이혼 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쓴 신용카드나 의료비 지출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인척(삼촌·고모·이모·조카 등)은 실제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해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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