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계엄은 ‘위헌’ “동의한다”더니 “판단 못한다”

반기웅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자료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의원들의 질문에 조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회의 끝 무렵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전에 논의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국무회의 참석이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9시 14분 쯤 대통령실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하지만 당시 차가 없어 (이동에)1시간 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회의 당시 “몸을 던져 (계엄령을)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계엄은 ‘위헌’이라고 답했던 조 장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조 장관은 “계엄은 위헌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다시 하겠다”며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위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상황 전반을 몰랐기 때문에 위헌,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률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을 한 뒤에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는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은)포고령이 발포되고 나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9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이미 사직한 것도 고려가 안 됐고, 9000명 중 50%의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가 안 된 포고령”이라며 “내용을 보고 놀랐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국무조정실에서) 새벽 2시 6분쯤 문자로 참석 요청을 했는데, 그때 TV를 보고 나름대로 일이 많아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며 “갔다면 당연히 계엄해제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행비서도 문자를 받았는데 아마 비서도 문자를 늦게 인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이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국정 공백에 있어서는 안 되니 최종사퇴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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