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방장관 지시”
선관위 “계엄군,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자신이 계엄사령관의 연락을 받아 서울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지호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락은) 저도 당황스러워 바로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이 “누가 국회에 경찰을 보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냐”고 묻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가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거부를 했다. 그런데 포고령 1호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이유를 묻자 “국회에서 모든 사람이 출입하게 되면 안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계엄사) 요청은 당연히 국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국회 경찰력 투입은 ‘국방장관 지시’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용현 국방장관 지시가 계엄사령관-경찰청장-서울청장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사로부터 거기에 적절한 특별한 조치가 있을 거니까 참고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경기남부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양부남 의원이 선관위를 통제한 이유를 묻자 “우발 사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다른 헌법기관 중 유독 선관위를 통제한 것은 명태균 의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비상계엄 상황 때 과천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며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상황에서도 선관위 기능이 이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왜 계엄군과 경찰력이 선관위에 투입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