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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입력 2024.12.05 12:45

수정 2024.1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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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가피하고 당연한 조치”

여당은 탄핵 추진에 반발해 불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현직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사상 처음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모두 가결 처리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에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명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가장 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에서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엄중한 시기에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또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권을 오용하여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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