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5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오전 11시쯤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전날 정의당 등 진보정당 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개혁신당 역시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출국금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사임 절차가 이날 완료되면서 도피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현직인 박 총장 등 다른 피고소·고발인들은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날 오후 2시쯤 별도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라며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그 외에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시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국혁신당이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총장을 내란죄 및 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