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어도어는 아니라고 반박해 온 상황에서 먼저 법적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어도어는 5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번 소송이 대중문화 업계의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은 유효한 상태인데, 멤버들이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다른 업계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탈 어도어’ 선언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K팝 아이돌에 대한 선투자와 육성 시스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어도어는 “성패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회사의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K팝 산업의 필수불가결한 특성”이라며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 기본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음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