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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시 영상회의로 계엄 해제”···‘12·3 계엄’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24.12.05 18:3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국회 본청 출입을 봉쇄하려는 계엄군과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4일 국회 본청 출입을 봉쇄하려는 계엄군과 당직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안팎에 투입돼 계엄을 해제하려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대통령이 계엄법 4조가 규정하는 ‘국회 통고’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불법 계엄 무효법’(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내·외곽 경비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자체경비법’(국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외곽 경비는 경찰 공무원이 맡고 있어 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이 선포될 경우 국회가 외곽 통제권을 잃어버린다고 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회 내 자체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도록 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 등의 출입을 막았다.

진 의원은 “불법 계엄 방지 3법은 무도한 정권이 다시 총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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