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7인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끝난 후 “행안위 명의로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속체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에 여당 의원들은 ‘내란’ 표현을 문제 삼고 집단퇴장한 상황이라 결의안 채택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이뤄졌다. 행안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기로 한 검찰에 불신감을 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 국수본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라 검찰이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신속성과 공정성에 많은 훼손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은 국수본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면) 최종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수사로서 소추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의도가 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이 “(경찰의) 수사권을 충분히 활용해 진실 규명이 되고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서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