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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김용현·이상민·박안수·조지호 등 7인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4.12.05 18:46

수정 2024.12.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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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 7인에 대한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끝난 후 “행안위 명의로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속체포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에 여당 의원들은 ‘내란’ 표현을 문제 삼고 집단퇴장한 상황이라 결의안 채택은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이뤄졌다. 행안위에서 채택한 결의안은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기로 한 검찰에 불신감을 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경찰 국수본에게 관련 자료를 다 넘겨라 검찰이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신속성과 공정성에 많은 훼손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은 국수본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면) 최종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수사로서 소추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의 의도가 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 위원장이 “(경찰의) 수사권을 충분히 활용해 진실 규명이 되고 책임 소재가 철저히 규명되어서 책임자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하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책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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