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민주노총 개설 사이트 긴급심의
민주노총 “3년 전부터 운동했는데…월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모바일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5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이 개설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를 긴급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원래 예정에 없었지만,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신청을 긴급안건으로 제안해 열리게 됐다.
류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상 비밀투표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며 “당장 오는 7일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요구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했다.
강경필 위원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정수 위원은 “전화를 하고 후속으로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최대한 빨리 조치해달라”고 했다.
위원 3명은 만장일치로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방심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방심위의 조치를 “월권”이라고 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했다.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문자 발송은) 중차대한 표결을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표현”이라며 “민주노총은 방통위의 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만든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클릭으로 자동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 이름을 누르면 해당 의원에게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문자메시지 발송창에 자동 입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