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못하게…‘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내일 동시표결

박용하·박하얀·손우성 기자

‘특검법, 야당 단독처리 가능’ 이용, ‘탄핵안 처리’ 여당 참석 유도

이재명, 여당 ‘반대 당론’에 “한동훈, 내란 동조 세력 되지 말라”

민주당,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b>국회 출석한 전 계엄사령관</b>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국회 출석한 전 계엄사령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 추진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0시47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안 의결은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에 공범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 채택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10일 진행할 계획이었던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하다.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로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전날에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선포를 제안하고 무장 병력 국회 진입 등을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도피 의혹이 제기된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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