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해외 도피설…국수본 “출국금지 지시” 이상민은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정당화

주영재 기자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이 “국무회의서 2~3명 반대”

국회경비대 출입 통제에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질의 시작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집단 퇴장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며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찬성·반대는 있지 않았고,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세 명 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모이던 국회의원들을 막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찰이 지키지 않는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일 등이 벌어졌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활동을 막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으로 국회 통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전체를 통제해달라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포고령 1호를 확인한 후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다룰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고 위법인데 여기에 경찰청장이 수긍해서 경찰 병력을 대거 동원, 국회 정문을 막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파괴했다. 이게 내란죄”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군이 경기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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