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서 찬반 공방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요구에 대해 “엉뚱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5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직권조사에 착수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전날 오후 위원장을 찾아 지난 3일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 위원회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상임위원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 상임위원이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남 상임위원은 “김 상임위원은 윤(승주) 일병 유가족 면담을 기다리는 도중에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했다며 감금죄로 유족과 인권위 직원 10여명을 수사 의뢰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이 지난해 10월 윤승주 일병 유족이 항의차 인권위를 찾은 것을 범법행위로 봤다면 계엄군 등이 국회 봉쇄조치를 한 것도 범법행위·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안창호 위원장은 “오늘은 그냥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자”라거나 “이제 그만하시고, 끝나고 필요하시면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남 상임위원 요청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전날 남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문건을 안 위원장과 사무국에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일 열리는 전원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내부망에는 침묵을 지키는 안 위원장에 대해 “인권위는 즉각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