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언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간부회의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 사무관 한 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지난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들을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그간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해왔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