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

유선희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언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간부회의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마무리 됐다.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 사무관 한 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지난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들을 직접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은 그간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해왔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위헌·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oday`s HOT
태국의 심각한 미세먼지.. 대기 오염을 초래하다. 놀란 마을 주민들, 멜버른에서 일어난 주택 붕괴.. 일본 경제의 활성화, 관광객들의 신사 유적지 방문 새해 맞이 번영 기원, 불가리아 수바 의식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군인의 장례식.. 브뤼셀에서 열린 근로 조건 개선 시위
독일 연방의회 선거 앞둔 후보자들의 활동 차별 종식, 인도에서 열린 트랜스젠더들의 집회
에티오피아의 지진.. 주민들의 대피 주님의 축일 맞이 아기 세례 강물에 입수하는 풍습, 네팔 마다브 나라얀 축제 산불로 피해 입은 캘리포니아주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