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양자컴퓨터와 3차원(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 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정 대상은 국제 평화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 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상황 허가’를 면제받는 물품에 인도주의적 성격인 의료기기를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기 수출자는 상황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해야 한다.
상황 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지정하는 것으로, 수출 때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개정 절차를 밟은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기업 문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