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지난달 29일 발표한 폭설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한 301억5000만원 이외에 예비비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원을 증액한 677억50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과 피해 축산농가 등에 지원된다.
먼저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러면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가 최대한 빠르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지원해 붕괴한 비닐하우스, 축산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피해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까지 접수된 전체 피해 규모는 3870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성시가 10160억원으로 가장 컸고, 화성시 692억원, 평택시 627억원 등이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가 지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일 안성과 평택 등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이른 시일 안에 복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