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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군, 비상계엄 합동수사하기로···“군 검찰 파견”

박홍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내란 혐의 등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합동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검찰에 군검찰을 파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검사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

군검찰과의 합동수사는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현직 군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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