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사실 아냐”
“국방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계엄 관련 자료, 폐기·은폐·조작 금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 속에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은 “2차 계엄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6일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 포착됐다”라며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 장병 출타 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서도 사과를 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시켰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는 지시사항을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시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로 내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 등 내·외부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병력 이동은 합동참모의장 승인시에만 가능하고, 국직 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시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방첩사령부에서 친위쿠데타 관련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첩보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공식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또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라고 했다. 이는 계엄사령부 관련 인물이 언론과 접촉할 경우 상부에 미리 보고를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등은 야당 의원이나 언론과 만나 인터뷰를 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부 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며 “복수의 육군 부대가 탄핵안 표결 다음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 경 전장병 출타정상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은 12월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해제돼도 또 한 번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