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소송 유감···우린 투자금 초과하는 이익 돌려줬다”

김한솔 기자

뉴진스 “어도어 소속 아냐” 재차 확인

어도어 소송 제기에 “재판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 입장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자신들을 상대로 한 어도어의 전속계약확인 소송에 대해 “저희는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29일부터 더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어도어는 저희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어도어는 전날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전속계약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처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회사의 막대한 투자가 선행되는 현 K팝 아이돌 시스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주었다”고 반박했다.

멤버들은 전속계약해지 후에도 어도어와의 남은 스케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중이라며 오히려 어도어와 하이브가 스태프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뺏기고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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