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무죄…당시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

강연주·유선희 기자

재판부 “법정 제출된 증거만으로 증명 어렵다” 1심 징역 1년 뒤집어

“윗선에서 부탁받고 조성은에 고발장 전달이 더 자연스러워” 언급

헌재 탄핵심판 심리 재개 전망 속…공수처, 판결문 확인 후 상고 검토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무죄…당시 검찰총장 개입 가능성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손 검사장)이 김웅에게 각 메시지(고발장 관련)를 전송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에 대해서도 “피고(손 검사)가 제3자에게 전송,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이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며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보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아니라 당시의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고발 사주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재판부는 “김웅이 자신보다 연수원 기수 높은 사람, 검찰 선배였던 사람에게서 부탁을 받고 (고발장을)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며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기획하고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 제출할 자로 김웅을 선택하고서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항소심 선고의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겠다”고 답했다.

손 검사장의 항소심이 종결되면서 그간 중단됐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은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손 검사장 측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여 지난 4월 이후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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