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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비상계엄 직후 윤과 통화”…민주당 “내란죄 공범” 고발

입력 2024.12.06 22:25

수정 2024.12.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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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당사 모아 표결 방해”

“추경호, 비상계엄 직후 윤과 통화”…민주당 “내란죄 공범” 고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해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31분이 지난 오후 10시59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동훈 대표는 의원들에게 국회로 올 것을 지시했지만, 친윤석열(친윤)계 의원 대다수는 국회 밖 중앙당사에 모였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이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는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미리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고 짧게 통화가 끝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정확한 통화 시점은 생각나지 않고 통화 기록은 자동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보도에 대해 “명령을 했든 협조를 구했든 모종의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내란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수사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를 겨냥해 “헌법기관인 소속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아예 투표장을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이번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이 아니고 형법상 내란 범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추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추 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 연기를 요청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 측은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원내대표실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지만, 국회 통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추 원내대표가 있던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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