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 ‘尹 대통령 탄핵소추 촉구’ 시국선언

고희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6일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탄핵 글자를 적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6일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탄핵 글자를 적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

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하는 한편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탄핵소추가 곧 탄핵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에 순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여야와 진영을 넘어 거국적으로 헌정회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회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87년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열에 정치권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라고 했다.

이 시국성명은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교수를 포함해 헌법·행정법 등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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