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사 5명 등 12명 파견”
현역 군인 수사 대상 염두에 둔 조치

지난 4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군의 수사 인력이 합류했다.
국방부는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5명을 포함해 총 12명 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검사 등 파견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은 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의 수사기관에 있다. 또 군검사 등이 군의 지휘·작전 계통과 조직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방부는 파견 군검사들을 각 군의 검찰단에서 차출했다. 국방부검찰단 소속은 배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장관 직속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수사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전날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수본을 구성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도 전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및 반란 혐의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대에 배당했고, 현재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