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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탄핵안 14일 재표결 검토…한동훈 특검법도 ‘고심’

입력 2024.12.07 22: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투표불성립이 선언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탄핵’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투표불성립이 선언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탄핵’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발의하고 14일쯤 다시 표결에 나설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안을 11일 재발의하고 14일에 다시 표결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대략 그런 일정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국가세력 체포 대상자에서 내란세력 동조자가 된 날”이라며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고 보고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그를 압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특검은 내부적으로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온 문제이고, 현재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한동훈 특검 뿐 아니라 추가고발 등도 있기에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는 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19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 이상)’ 기준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고, 개표도 이뤄지지 못했다. 탄핵안은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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