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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동부구치소 이송

입력 2024.12.08 08:02

수정 2024.12.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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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조사와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과 실무자급 조사부터 시작하는 통상적인 수사와 다르게 최고위급 핵심 관계자 조사와 신병확보부터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특수본 출범 이틀 만에 김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초반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수사관, 파견 군검찰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특수본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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