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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긴급체포’ 김용현, 수사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

입력 2024.12.08 09:32

수정 2024.12.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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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본이 수사 초반 김 전 장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때문에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이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한 사유 중에는 휴대전화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도 확인됐다. 김 전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실장은 각각 전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새로 가입한 정황이다. 이날 밝혀진 대로 휴대전화 교체에 따라 새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 탈퇴는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계속 확보해두기 위해서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수감 상태에서 수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실행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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