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 주소,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부여

주영재 기자

건물 인·허가 절차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주소 부여

# 새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치면 길면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행안부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행안부

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세지로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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