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은 불성립됐지만···헌재는 비상계엄 위헌소송 4건 심리 시작

유선희 기자

헌재, 전원부로 심판회부결정 시 국회 압박될 듯

민변 “헌재 신속한 판단 절실” 추가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의 모습. 정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 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의 모습.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4건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 처리되면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지 못했지만, 헌재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을 모두 4건 접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법조인협회 등이 낸 것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가 규정하는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공권력 행사는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라고 밝혔다.

헌법 77조1항과 계엄법 2조2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상황이 병력을 동원해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위법·위헌성이 제기된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이 “계엄이 해제됐어도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히면서 헌재도 심리에 들어갔다. 현재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심판회부 결정’ 해야 한다.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헌법소원 사건이 심판회부 결정되면 국회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변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추가의견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의견서에 “회기 변경 후 탄핵안이 재발의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 7일에 있었던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스러운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헌재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대통령 등의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국회는 침묵을 지키고, 관계 기관에 의해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은 헌법 질서의 위기다”라며 “헌재의 신속한 심리와 정의로운 판단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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