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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상민 장관 사의 수용…권한 일임한다더니 ‘공수표’

고희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서 수용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 장관의 면직안은 즉시 재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10일 국회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다.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사의가 수리된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 소속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간부회의 열었다.

고 차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라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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