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나 다름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다름 아닌 국회였습니다.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가 제대로 동작하기까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국회는 출입통제됐고 계엄군이 본회의장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계엄령을 꾸민 이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 체포조까지 꾸렸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계엄군이 불법적으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거나 회의 소집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계엄령 해제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 덕분에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듣고 신속히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했고 의원들을 소집해 본회의를 여는 결단력을 보여줬습니다. 수는 적지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국민의힘 의원 18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편으로 5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당사나 심지어 회의장 안에 있으면서도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순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고, 표결은 불성립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들의 명단을 인터랙티브 뉴스 ‘뛰어간 의원, 사라진 의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정리해 기록하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탄핵 표결 결과 등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뉴스로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인터랙티브 뉴스에서는 상황별 의원들의 대처 상황을 시각화했습니다. 또한 계엄해제안 의결,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과 불참한 의원들을 이름순, 정당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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