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용현은 이날 새벽 제 발로 검찰청에 걸어들어가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사건의 본질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김용현의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 방해로 국회에서 윤석열 직무정지가 불발됐지만, 12·3 내란 사태 수사가 윤석열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체포는 한참 늦었다. 스스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게 지난 4일이다. 그사이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김용현이 원하는 시간에 자진 출두하게 해준 것도 문제다. 국방장관 사임 후에도 공관에 거주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강제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건 변명이다. 검찰의 김용현 체포가 신변보호는 아닌지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후 입을 맞추고 증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쿠데타 주도 세력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문서 파기 등을 지시해 하급자가 반발했다는 제보가 전해졌지만, 군검찰은 나흘째 여인형 신병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이들의 혐의는 내란죄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김용현은 계엄 전주에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계엄 구실로 삼으려 했다면 외적을 끌어들여 환란을 획책한 외환 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수사 주체가 경찰과 검찰로 나뉜 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도 현 상황에선 평가를 미루겠다. 국민은 경찰도 검찰도 신뢰하지 않는다. 경찰은 3일 밤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고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을 보호하는 일만 해왔다. 경찰과 검찰이 이제야 수사에 열의를 보이는 걸 결코 곱게 볼 수 없다. 하지만 두 기관이 이 수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종 마무리는 특검이 해야겠지만, 경찰과 검찰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조속한 단죄와 견제·균형 측면에서 의미 있다.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것은 한 줌의 경호세력과 피의자 신분뿐이다. 에둘러 갈 것 없다. 경찰과 검찰은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그게 주권자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