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각각 수사팀 ‘증원’
윤 대통령 수사 속도 낼 듯
검찰과 경찰이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계엄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경은 각각 수사팀원을 증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관련기사 10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 조사한 뒤 오전 7시50분쯤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과 나눈 통화·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 관련자들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을 우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어떻게 해서 비상계엄이 선포·해제됐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단계별로 (주요 인물들이) 어떤 입장인지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라며 “특수본 구성 직후 가장 중시한 것이 김 전 장관 진술 확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서대문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전날 밤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영장에는 내란 및 반란 혐의를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내란과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수사인력을 60여명, 150여명 규모로 증원했다. 검경의 이런 조치로 수사는 초반부터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군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